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외국인투자 인가 전 자산재평가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했다.
외국인투자 인가 전에 한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150, 1987.08.1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150(1987.08.10)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150, 1987.08.10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 전 자산재평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150(1987.08.10)을 참조.
붙임: 법인22601-2150, 1987.08.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50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5 (<time datetime="1989-04-07">1989.04.07</time> 회신), "외국인투자 인가 전 자산재평가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7)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의 인가 전 자산재평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