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1994년 말 이전 자산은 재평가해도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중고자산 내용연수, 재평가 자산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물었다.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1994년 말 이전 자산은 재평가해도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와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재평가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1998년 재평가를 검토한다.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를 말하고, 중고자산 취득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98년도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94.12.31 대통령령 제14446호)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법인의 재고자산의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고자산 취득 시 적용할 내용연수.

2.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8년에 재평가할 때의 감가상각.

3.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회답

1.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은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이며,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1998년에 재평가해도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3.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8 (<time datetime="1998-06-03">1998.06.03</time> 회신),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22)
원 제목
기존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