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전환 후 보유 토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후 보유 토지는 재평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1.01 이후 설립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해당 재평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재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4.01.01 이후 설립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해당 재평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규정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를 현물출자했다. 법인의 설립시기와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자산재평가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제4항의 규정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와 자산재평가 적용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제4항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1984.01.01 이후 설립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1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법인전환 후 보유 토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60)
원 제목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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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