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2. 최신 회답2003.0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246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 22601-2264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한 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양도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