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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7.02.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이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와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485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이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와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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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2535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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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91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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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