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6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며 공장 일부 임대 부동산은 1994.01.01 이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재평가와 공장 일부 임대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며 공장 일부 임대 부동산은 1994.01.01 이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는 매 필지, 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을 단위자산으로 보며 질의 7은 실사례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였다.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단위자산의 의미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이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상승한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단위자산”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 매 필지(연접된 토지 1필지로 봄)를 건축물의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3. 질의

3) 내지 6)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질의 7)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용자산의 재평가가 가능한가?

2. 단위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3.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공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가?

4. 질의 7의 구체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회답

1.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재평가 가능 사업용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상승한 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다.

2. 단위자산은 토지의 경우 매 필지로 하되 연접된 토지는 1필지로 보고, 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3.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공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따라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질의 7은 구체적인 실사례를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9 (<time datetime="1994-04-22">1994.04.22</time> 회신),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7)
원 제목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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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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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