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481회신일 2018.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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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30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장부가액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장부가액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에 사용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593, 2017.6.2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할 때 「법인세법」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의 자산재평가 후 장부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81 (2018.01.30 회신),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33)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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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