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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4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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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신고를 하고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2264(1991.11.3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264, 1991.11.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라 재평가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법인22601-2264, 1991.11.30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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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46 (<time datetime="2003-02-04">2003.02.04</time> 회신), "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84)
원 제목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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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