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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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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다.
1982.01.01에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1993.01.01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한 자산은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2.01.01에 자산재평가를 하였다. 1993.01.01을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2.01.01에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1993.01.01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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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3 (<time datetime="1993-04-07">1993.04.07</time> 회신), "직전 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32)
- 원 제목
- 1982.01.01에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으로 1993.01.01 기준으로 재평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