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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산 동일주식의 재평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개별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수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재평가 대상 주식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뒤 그중 일부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본문(원문)
재무부로부터 자산재평가에 대한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기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56(1989.01.20)사본 1부.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대통령령 제11284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 주식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대통령령 제11284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5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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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8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여러 번 산 동일주식의 재평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72)
- 원 제목
-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시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