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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예정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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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신축 예정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에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고 자산 일부만의 재평가도 할 수 없다.

가동 중인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는 경우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평가일에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고 자산 일부만의 재평가도 할 수 없다. 토지를 분할해 공장용지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쓰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고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이다. 공장용지 일부를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공장용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호)에 의해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①의 경우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②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공장용지의 일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지적법에 의해 분할하여 동 토지가 공장용지에서 제외된 경우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공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①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지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장용지 일부를 분할해 공장용지에서 제외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호)에 의해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①의 경우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②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공장용지의 일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지적법에 의해 분할하여 동 토지가 공장용지에서 제외된 경우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공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1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아파트 신축 예정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2)
원 제목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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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