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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로 한다.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잔존가액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로 한다. 잔존가액과 감가상각 범위액은 제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다.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계산 시 취득가액은 재 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계산시 취득가액은 재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가액, 잔존가액 및 감가상각 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계산시 취득가액은 재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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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6 (1989.02.11 회신), "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26)
- 원 제목
-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계산 시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