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 부동산의 재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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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부동산의 재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 전에 아파트를 처음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숙사 아파트를 재개발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규정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개발 전에 아파트를 처음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한 부동산에 자산재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 어느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가.

회답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3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재개발 부동산의 재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19)
원 제목
재개발한 부동산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