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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비업무용이던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해 1984년 1월 1일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다시 업무용이 되면 1회에 한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용 토지가 한때 비업무용이 되었다가 다시 업무용이 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해 1984년 1월 1일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다시 업무용이 되면 1회에 한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최초 업무사용일부터 계산하되 비업무용 기간의 증가율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되어 1984.01.01 현재 업무용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했다가 다시 업무용자산이 되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 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대통령령 제11284호)부칙 제4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법 시행령 제1조제5홍에 규정하는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그 자산을 최초로 업무에 사용하게 된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었다가 다시 업무용자산이 된 토지가 자산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 공장부지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한 후 다시 업무용자산이 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됩니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자산을 최초로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의 증가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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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9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한때 비업무용이던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28)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던 토지의 자산 재평가대상 자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