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립금 일부를 자본전입하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립금 일부를 자본전입하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뒤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71, 1991.05.1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 법인22601-971, 1991.05.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0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적립금 일부를 자본전입하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05)
원 제목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