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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변경 시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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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말에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 적용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자산 평가액이 바뀐 경우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 말에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않는다. 재평가잔일까지 건설자금 이자와 제조경비 등을 적법하게 계산해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간에 자기가 건설하거나 제작 완료한 자산을 재평가하였다. 재평가잔일까지 건설자금 이자와 제조경비 등을 계산해 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받았다. 사업연도 말에 적용이자율과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평가액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 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간에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 제작완료한 자산의 건설자금 이자 및 제조경비등을 재평가잔일까지 적법하게 계산하여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1일전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받은, 당해 사업 연도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적용이자율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변동으로 당초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 중간에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자기가 건설·제작 완료한 자산의 건설자금 이자 및 제조경비 등을 재평가잔일까지 적법하게 계산하여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 1일 전의 평가액으로 신고하고 재평가액 등을 결정받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적용이자율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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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9 (<time datetime="1990-04-11">1990.04.11</time> 회신), "평가액 변경 시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76)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액이 변경시 갱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