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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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파견 외국인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급하고 국내기업이 일부 보상하는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구분을 물었다.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 급여 외에 파견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4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등과 관련된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주주 주식 유상 인수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나 내국인이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인수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고, 내국인의 인수는 일정 요건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내국인의 거래에서 해당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포함)를 적용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주민세를 포함해 2.2%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업태·종목, 국내 리스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액을 물었다. 감면 후 세액과 한·일조세협의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와 한·일조세협 제10조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본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본통칙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관한 것이다.

9 외국인기술자의 국외 지급 급여는 감면되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 감면과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에 관해 물었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급여 일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 일본법인 배당소득은 어느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실제 지급 시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 10% 또는 5%가 적용된다. 2003년 말까지 지급분은 10%, 2004년 이후 지급분은 5%로 주민세가 포함된다.

11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 위약금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라 지불하는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법정이자를 일본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위약금은 조세면제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성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통신시설과 그에 따른 위성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시설과 위성기술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공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파견직원 급여 중 일본법인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인가?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에서 추가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급여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근로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16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등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역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진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한 출장비 송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오락시설 노우하우와 상표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노우하우 이용과 상표 등의 국내 사용권을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본법인에 지급한 D/A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를 D/A 조건으로 수입하며 지급한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D/A 할인료는 한국 원천의 이자소득이므로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24 일본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 관련 특정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를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25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일본 법인에게 일본국 내에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최초 양도와 취득한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대상 재양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정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하면 한국에서 과세된다. 성남시가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무관한 국내사업장 설치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 동 용역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컨설팅용역과 무관한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법인세는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유가증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일본법인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지급한 용역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각 공정별로 일본 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그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일본법인의 제조기술 이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 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이전받은 신소재 제품 제조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4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하는 것이며, 6개월 초과시 사업자등록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용료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36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외국법인 지점과 무관한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로얄티도 원천징수하는가?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기술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얄티 등은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된다.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판매업이나 건설업 등을 영위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39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도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로열티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한국 내 고정사업장의 판매업·건설업 활동과 로열티가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40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2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일본법인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동 용역의 대가는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 주민세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설계도면과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대가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정보 없이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45 일본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거주자의 급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내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된 일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건물시축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 국내지점 귀속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9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의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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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