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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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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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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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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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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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주주 주식 유상 인수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나 내국인이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인수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고, 내국인의 인수는 일정 요건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내국인의 거래에서 해당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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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주민세를 포함해 2.2%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업태·종목, 국내 리스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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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액을 물었다. 감면 후 세액과 한·일조세협의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와 한·일조세협 제10조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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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 위약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법정이자를 일본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위약금은 조세면제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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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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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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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성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시설과 위성기술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공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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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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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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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등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역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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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진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한 출장비 송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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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오락시설 노우하우와 상표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노우하우 이용과 상표 등의 국내 사용권을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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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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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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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최초 양도와 취득한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대상 재양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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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정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하면 한국에서 과세된다. 성남시가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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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무관한 국내사업장 설치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컨설팅용역과 무관한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법인세는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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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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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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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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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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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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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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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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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법인 지점과 무관한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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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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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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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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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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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본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거주자의 급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내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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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된 일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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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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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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