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43회신일 1999.04.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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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3

해당 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오락시설 노우하우와 상표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노우하우 이용과 상표 등의 국내 사용권을 허여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특정오락시설의 노우하우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기업에 특정오락시설의 노우하우와 상표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특정오락시설의 노우하우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98조 제1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43 (1999.04.13 회신),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82)
원 제목
일본기업과 특정오락시설의 노우하우에 대한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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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