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내지점 귀속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5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지점 귀속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해당 배당금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1 (<time datetime="1986-02-25">1986.02.25</time> 회신), "국내지점 귀속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67)
원 제목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