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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외국인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지급하고 국내기업이 일부 보상하는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구분을 물었다.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 급여 외에 파견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는 국내기업 급여 외에 자신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 급여를 받는다. 일본법인은 추가 급여 일부를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0111, 2001.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111, 2001.09.06.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 중 국내기업과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의 근로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0111, 2001.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111, 2001.09.06.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111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추가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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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time datetime="2010-08-24">2010.08.24</time> 회신), "파견 외국인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85)
- 원 제목
-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