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회신일 2006.07.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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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5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주민세를 포함해 2.2%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주민세를 포함해 2.2%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업태·종목, 국내 리스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를 지급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태·종목과 리스행위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포함)를 적용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와 관련하여는 동 일본법인의 주 업태/종목 및 국내에서의 리스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성 여부를 보정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및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장비사용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주 업태/종목 및 국내에서의 리스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성 여부를 보정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2006.07.25 회신),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82)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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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