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51회신일 2002.01.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8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상품화되었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 없이 완제품 형태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배포권,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는 등 사용료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총46017-787, 98. 11. 19] 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으로부터 상품화된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배포권,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는 등 사용료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787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51 (2002.01.08 회신), "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34)
원 제목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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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