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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국외 지급 급여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급여 일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 감면과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에 관해 물었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급여 일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급여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감면 여부 및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이22601-175 (1992.03. 28.), 국조22604-64(1992.05.06.) 및 서이46017-12150 (2003.1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와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국이22601-175(1992.03.28.), 국조22604-64(1992.05.06.) 및 서이46017-12150(2003.12.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175 (게시판 미보유)
- 국조22604-64 갑종·을종 급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나?
- 서이46017-12150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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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4 (2004.04.20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국외 지급 급여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56)
- 원 제목
-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감면 여부 및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