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7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은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용료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다. 해당 사용료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02.13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국일22601-406,1991.07.22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에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은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별첨 유사회신문 국일22601-406,1991.07.2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406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5 (<time datetime="1992-02-18">1992.02.18</time> 회신), "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6)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비관련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