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 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또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외국법인에게 건축ㆍ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을 둔 일본법인 본사가 내국법인에 제조설비 조립공사 관련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직접 제공한다.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와 사업자등록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하는 것이며, 6개월 초과시 사업자등록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가 직접 내국법인에게 제조설비의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이하의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동용역대가를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는것이며, 6개월을 초과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에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제3항의 납세지에서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본법인이 당해 항구적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국내지점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감리용역을 제공하면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용역대가를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2. 6개월을 초과하면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의 항구적 시설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제3항의 납세지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다만 해당 항구적 시설을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제2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7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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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239 (<time datetime="1993-05-21">1993.05.21</time>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56)
- 원 제목
-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