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법인 배당소득은 어느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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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 배당소득은 어느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급 시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 10% 또는 5%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실제 지급 시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 10% 또는 5%가 적용된다. 2003년 말까지 지급분은 10%, 2004년 이후 지급분은 5%로 주민세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의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한․일조세협약 의정서에 의거 동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2003.12.31.까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 2004. 1. 1. 이후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

회답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 의정서에 따라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 중 2003.12.31.까지 지급분은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 2004.1.1. 이후 지급분은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 (<time datetime="2004-02-04">2004.02.04</time> 회신), "일본법인 배당소득은 어느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6)
원 제목
일본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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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