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36회신일 1990.09.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0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했다. 지급대가와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의 과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지급 시 20%의 세율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시 20%의 세율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대가 (항공료, 체재비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가액)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를 참고 히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시 20%의 세율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대가 (항공료, 체재비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가액)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를 참고 히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36 (1990.09.20 회신),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04)
원 제목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의 용역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