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로얄티도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4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사업장과 무관한 로얄티도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사업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얄티 등은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기술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얄티 등은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된다.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판매업이나 건설업 등을 영위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한다. 일본법인이 지급받는 로얄티 등은 해당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242, 1991.04.22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주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사업장 활동과 무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242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도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49 (<time datetime="1991-04-29">1991.04.29</time> 회신),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로얄티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72)
원 제목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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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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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