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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관련 기본통칙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일본법인에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본통칙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 지급시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과세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규정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기준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규정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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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51)
- 원 제목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