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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제조기술 이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서 이전받은 신소재 제품 제조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 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시 동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따라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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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77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일본법인의 제조기술 이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05)
- 원 제목
-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제조기술이전대가 지급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