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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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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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 중 선지급한 기술대가도 면제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는 누가 신청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 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
-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11
-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27
-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 위약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90
- 기술도입대가 면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92
- 1년 미만 기술도입계약도 면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3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10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