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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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여재산 분배금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인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넘는 잔여재산 분배금이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해산으로 받은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 전 증여·양도한 부동산도 물납비율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
상속증여세-2018.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부동산 비율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양도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 해외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신청 세액은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피상속인 증권계좌 재산은 예금과 유가증권 중 무엇인가?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의 재산은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한 사유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재산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가로 상속세 물납은 신청할 수 있지만 증여세 물납은 신청할 수 없다. 물납 재산은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요건의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이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에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해당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와 물납 한도를 물었다.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재산이지만 실제 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한도 초과는 적합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없는 경우 가능하나,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권리가 다른 종류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나 실권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른 배정은 증자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상증자 전 과정이 모집방법에 해당하고 청약의 권유인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할증평가 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물납할 때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한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의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 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어떤 상속재산을 물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 중 어떤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한다. 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환사채 발행법인도 지급명세서를 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인수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발행법인과 인수인에게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대상 발행법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증여 현금으로 산 주식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를 물었다. 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추정 규정상 상품권은 유가증권인가?
상증법 제15조에 따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규정 적용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품권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3 모집 방식의 유상증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9.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진행한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등록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4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상장주식은 그밖에 다른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이 가능하지 않은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할증평가 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상장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법정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때 할증평가된 가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상장주식은 언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나?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시가가 확인된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2009.1.1.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평가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물납청구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청구 가능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분할할 수 없어 상속세액 납부에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 초과분도 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그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어 물건가액이 청구 가능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물납청구의 범위 중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생존기간동안 5억원 한도)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상장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할 불가 부동산은 물납 한도를 넘길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청구의 범위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의 물납이 상속세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다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없다면 범위세액을 초과한 물납도 허가할 수 있다. 원칙상 물납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물납 가능하나, 물납신청일 이전에 양도된 증여재산은 물납이 가능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장주식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동 주권 외에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장·등록 주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상장주식이 세액을 초과해도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허가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 그 가액이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재산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청·허가하며 대여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6 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할 때 재차 과세와 유가증권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 환원 후 실소유자가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도 물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증자 대신 납부는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먼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상속세 고지세액 중 얼마까지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물납 가능 세액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물납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승계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도 물납되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신청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상속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종류가 다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상장주식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하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장·등록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양도성 예금증서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 예금증서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지를 물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장주권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은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이 불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식보유기준 위반 가산세도 물납되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전환사채 취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취득 또는 주식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집방법으로 최초 취득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지만 최초 취득자에게서 저가 취득하거나 전환해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장·등록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상장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등록주권도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0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납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상장 또는 등록 주권 외의 상속·증여재산 유무와 증권거래법상 처분 제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7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나?
자산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는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교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금·적금과 장기채권·채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보다 낮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은 물납한도에서 빠지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과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후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가액은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