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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양도한 부동산도 물납비율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전 양도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다.
상속 전에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부동산 비율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양도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상속인은 그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을 판단할 때 사전증여 후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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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 (2018.07.02 회신), "상속 전 증여·양도한 부동산도 물납비율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72)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 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