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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이 가능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障碍人이 生存期間동안 贈與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5億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에 관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생존기간동안 5억원 한도)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합니다. 재산가액은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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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84 (<time datetime="2008-08-22">2008.08.22</time> 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56)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가액 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