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회신일 2018.05.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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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4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신청 세액은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다. 해당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08(2018.05.1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해외 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지.

회답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른 물납 가능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 (2018.05.14 회신), "해외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67)
원 제목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외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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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