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가 확인된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8회신일 2009.0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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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가 확인된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7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평가부터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평가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부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2009.1.1.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귀 질의는 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참고해야 하며,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8 (2009.02.17 회신), "시가가 확인된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85)
원 제목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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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