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권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회신일 2005.10.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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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4

원칙적으로 해당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은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이 불가능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권이나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를 적용할 때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2005.10.24 회신), "상장주권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32)
원 제목
상장주식의 물납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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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