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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다른 종류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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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346, 2006.09.2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 2006.8.28.)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 서면4팀-3346(2006.09.29)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유가증권 등을 평가할 때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406 심판결정2026.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329 심판결정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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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3 (2011.12.20 회신), "권리가 다른 종류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00)
- 원 제목
- 법인이 종류가 다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