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119회신일 2015.11.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03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114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포함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119 (2015.11.03 회신),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4)
원 제목
전환사채의 물납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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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