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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114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포함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9의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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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119 (2015.11.03 회신),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4)
- 원 제목
- 전환사채의 물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