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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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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같은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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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2 (2004.06.03 회신),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15)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