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여재산 분배금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216회신일 2024.02.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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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여재산 분배금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1

배당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을 넘는 잔여재산 분배금이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해산으로 받은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금을 받았다. 분배금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배당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투자회사 해산에 따라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배당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216 (2024.02.21 회신), "잔여재산 분배금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22)
원 제목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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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