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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분배금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을 넘는 잔여재산 분배금이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해산으로 받은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금을 받았다. 분배금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배당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투자회사 해산에 따라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배당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의3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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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216 (2024.02.21 회신), "잔여재산 분배금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22)
- 원 제목
-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