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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물납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납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상장 또는 등록 주권 외의 상속·증여재산 유무와 증권거래법상 처분 제한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상장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등록주권도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과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에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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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7 (<time datetime="2005-03-10">2005.03.10</time> 회신), "상장·등록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03)
- 원 제목
-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이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