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88회신일 2008.12.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양수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전체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증여세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평가액에 가산하여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대상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2. 물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결정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유가증권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해당하고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 세액을 평가액에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88 (2008.12.04 회신), "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91)
원 제목
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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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