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승계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도 물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회신일 2007.0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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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6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상속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해당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신청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2007.01.16 회신), "승계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도 물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62)
원 제목
물납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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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