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해당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이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에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해당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9" alt="img22221119"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이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에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87 (<time datetime="2013-10-24">2013.10.24</time> 회신),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71)
원 제목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