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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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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상속세 물납은 신청할 수 있지만 증여세 물납은 신청할 수 없다.
상속재산인 상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가로 상속세 물납은 신청할 수 있지만 증여세 물납은 신청할 수 없다. 물납 재산은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에 사용하려는 재산은 상속재산인 상가이다. 이 상가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물납 신청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 증권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상가)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하나, 증여세 물납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상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입니다.
상속재산인 상가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하나, 증여세 물납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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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09 (2014.06.23 회신), "상속재산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32)
- 원 제목
- 증여세 물납을 상속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