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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취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집방법으로 최초 취득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지만 최초 취득자에게서 저가 취득하거나 전환해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취득 또는 주식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집방법으로 최초 취득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지만 최초 취득자에게서 저가 취득하거나 전환해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다. 취득자가 이를 최초 인수하거나 최초 취득자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뒤 주식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거나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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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0 (<time datetime="2005-03-29">2005.03.29</time> 회신), "전환사채 취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76)
- 원 제목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