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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법인도 지급명세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발행법인과 인수인에게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인수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발행법인과 인수인에게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대상 발행법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과 같은 법 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회답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0 (<time datetime="2010-08-24">2010.08.24</time> 회신), "전환사채 발행법인도 지급명세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23)
- 원 제목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