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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할인료는 지급이자인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할인료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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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외상매출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에 해당한다. 발행자 어음의 부도를 전제로 부도 전 외상매출금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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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잔금과 사용승낙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어음 잔금의 대금청산일은 결제일이며 담보신탁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 또는 실질적 사용 가능일이며 토지사용승낙은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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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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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귀속시기는?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소유권 등의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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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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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법인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확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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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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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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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과 저당권 미행사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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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실질 차용인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법인명의 어음을 할인해 개인자금을 조달한 경우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은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자금수령·비용부담·자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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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인정이자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받은 어음이 부도 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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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없는 어음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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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채권은 언제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가능 시기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하며 시효 중단 시 사유 소멸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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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된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수표·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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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채권과 포기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과 잔액 포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액은 별도 처리한다. 회수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포기액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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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어음 도용이나 횡령으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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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을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수 불능 사실은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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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어음 등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은 부도일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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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어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채권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보증어음을 가진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매출채권과 보증권 행사에 따른 어음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용 백지어음에 주채무자가 배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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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손금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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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부도어음도 대손채권에 해당하는가?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거절 후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이 대손처리 대상 채권인지 묻는다.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어음 회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별도 법률절차로 새 어음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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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의 요건에 해당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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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어음 중 한 장만 부도확인해도 되나?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중 1장만 부도확인을 받아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여러 어음 중 일부만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나머지 어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어음도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부도발생 여부는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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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매출채권은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시 대손금 처리 시기와 배서어음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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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로 연장한 채권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는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유예협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어음의 연장기간 이자상당액이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물었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에 수입으로 귀속한다. 연장기간 이자를 액면가액에 합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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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되나? 중소기업은행 보유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으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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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지급기간이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금융보험업 외 법인은 약정 상환일이나 기일 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선이자지급방식 어음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되 만기 전 양도 시 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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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 구상채권도 어음상 채권인가? 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 어음의 부도로 대지급한 구상채권이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업 법인의 대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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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법인의 증권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외 법인이 받는 채권·어음 등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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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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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처분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하며,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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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부도 배서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경과후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음
법인세 어음법 199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반환받은 배서어음은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품판매 어음의 부도 후 소구권 행사에 따라 변제하고 해당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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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외 법인의 채권 등 이자·할인액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조기 상환 시 실제 상환일을 따른다. 선이자 채권 양도 시 이미 공제한 세액 중 시행령상 범위 초과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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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의 대금을 카드로 바꾸면 부당행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은 단축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물품대금을 어음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일 단축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이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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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어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부담한 채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했을 때 대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부도어음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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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압류한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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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공장을 팔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계산은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법인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인세는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할부금은 정기적·균등액일 필요가 없고 약정일에 받은 어음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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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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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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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산 물품을 기부하면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요?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그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임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한 물품 기부의 지출시기를 물었다. 기부금 지출시기는 해당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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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급 지연이자는 공사비인가 지급이자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며 부담한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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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처분일도 어음 부도발생일인가?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과 재산보전처분일 중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 아래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어음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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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이 다른 어음은 연불양도인가?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대금으로 지급일이 다른 여러 어음을 한꺼번에 받으면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를 판단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자산을 개별약관에 따라 양도하고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여러 어음을 일시에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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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임대료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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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어음·수표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ㆍ수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후로 이연할 수 없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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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계약의 최초·최종 지급일은? 장기할부계약의 경우 지급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첫회 및 최종 부불금 지급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첫회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부불금 수령일이고 어음 지급 시 최종일은 결제일이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장기할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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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부도 수표·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ㆍ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하는데 이에는 배서받은 수표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수표·어음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수표·어음은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채권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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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난 부도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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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당일자 어음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현금결제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와 현금대신 당일자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결제나 당일자 어음·당좌수표 결제 시 할인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