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다만, 수표법 및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4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회신),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63)
원 제목
부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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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